미국에선 ‘ATS’ 소속돼야 박사학위 인정
소속 학교 아닐 경우 학위 인정 못받아
학술진흥재단도 ATS 소속 신학교만 인정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박사 학위’. 이 가짜 박사 학위는 대부분 미국에서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박사 학위는 상당 부분이 인가를 받지 못한 비인가 신학교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져 목회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가짜 학위 문제와 관련 관계자들은 “단적으로 미국에서의 박사 학위와 한국에서의 박사 학위는 그 학위를 인정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있어서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말하는데, “정부에서 인가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개별 신학교들이 ‘신학교협의회(ATS.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그 차이를 설명했다. 즉, 미국의 경우 ATS에 가입된 신학교라야 정식 박사 학위가 인정된다는 말이다.
황규학 목사(교회법연구소장)는 “ATS에 소속해 있는 신학교는 하버드신학대, 예일대, 프린스톤 등을 비롯해 북미에서 약 250여 학교가 된다”면서, “지난번 모 신학대학에서 발생한 사건도 북미 신학교 중 ATS에 가입되지 않은 신학교와 협약을 맺은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ATS에 가입되지 않은 신학교와 협약을 맺어 교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미 신학교로 학위를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우선 해당 학교가 ATS에 가입한 학교인지를 www.ats.edu/member_schools에서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황 목사는 또한 “학술진흥재단은 ATS에 소속돼 있는 신학교만 정식으로 인증된 신학교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 장로교의 경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반드시 ATS 소속의 신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특정 신학교가 ATS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풀타임 교수, 학생 수, 도서관 시설, 그 외 부대시설 등 여러 면에서 ATS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초기 단계인 ‘협력(Associate)’, 그 다음 발전된 단계인 ‘후보(Candidate)’,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승인(Acreditation)’을 거쳐 정식으로 ATS에 가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황 목사는 “협력단계부터 회원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작업은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만큼 특정 신학교가 ATS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 이름 있는 신학교는 ATS 회원으로 되어 있지만, ATS 회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졸업할 경우 다음 단계를 위해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을 위해 ATS 소속 학교로 진학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