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측 광성교회 "법 판결은 존중...혼란은 책임져야"

2007-02-03     윤영호
 

 

"예배는 모두가 드리는 것... 누구도 방해해선 않돼"

공동의회 무효 주문은 신앙공동체 무시한 법원의 판단

이성곤목사측인 합동총회 광성교회가 지난 23일 내려진 고법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합동측 광성교회는, 통합측 광성교회가 낸 ‘예배 및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과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교회재산을 총유로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이며, 교회는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교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무책임한 처사로 교회의 상황을 무시한 법 결정일 수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합동측 광성교회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교인들의 출입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 것”이라며 “문제는 지난해 양측 교인들이 같은 예배공간에서 빚은 물리적인 충돌을 또 한 번 겪을 수 있어 이를 놓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법원의 결정을 대안없는 판결로 해석했다.

그는 당시 양측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상대방이 불어대는 호각소리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충돌수준이 심각했다고 기억했다. 그리고 현재 합동측 광성교회에서 안정적으로 예배드리는 6,000~7,000 성도들은 이번 판결로 어쩌면 잊고 싶은 경험을 또 해야 할 형편이라고 만약의 사태를 상상하며 유감스러워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의 판결 가운데  ‘교단탈퇴 공동의회 무효’주문은 이번 판결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다룬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당시 당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교인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불법으로 여긴다는 것은 법 정신과 동떨어진 것이란 입장이다.

또 교인투표와 관련, 중복투표 가능성을 조치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은 현재 한국교회 전체의 관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중소교회는 투표자 관리가 임의적으로 가능하겠으나 수천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대형교회의 경우에는 투표자에 대한 물리적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교인들의 신앙양심에 맡겨 처리했던 것이 대부분 교회의 관례였다며 법원의 ‘공동의회 투표 무효’주문은 신앙공동체의 운영을 지극히 일반 단체에 그대로 적용한 판단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3일 법원 결정을 접한 합동측 광성교회는 정확한 문서로 확인할 때까지 공식 입장을 미룰 것이라고 밝힌 한편 건물 명도소송을 준비할 가능성을 비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여유를 갖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고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